법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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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신청 시에는 원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규칙」제59조,제66조 제1항,등기선례 7-31 참조),채권자대위 권에 의한 등기신청은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것일 뿐이므로(「민법」제404조 제1항),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시에도 원 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
여야 한다.
(2023. 02. 14. 부동산등기과 4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제66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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