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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유증에 따른 등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8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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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
내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증한 후 유언자가 사망 전에 소유권 을 취득한 경우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공정증서에 의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특정유증 한 후에 유증자 명의로 위 구분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 에서 유증자가 사망하여 


위 구분건물이 상속재산 중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 구분건물 자체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민 법」제1084조 제1항)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하


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9-246).

(2023. 02. 02. 부동산등기과-3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84

참조선례 : 등기선례 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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