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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순위(후순위 상속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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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990
내용

1.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습니다.

 

1순위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와 손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는 사망자(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사망자(피상속인)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과 상속순위



1순위가 전부포기하면 2순위로 상속순위가 내려가고 2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다음 아래 순위로 내려갑니다.(4순위까지 포기하면 법원은 상속관리인을 선임하고 청산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남은 재산은 결국 국가 소유가 됨)

 

만약 1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중 직계비속은 전부포기하고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2순위인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48852 판결 참조)

 

따라서 3순위로 상속순위가 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직계존속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 전부가 한정승인하고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인 직계존속까지 상속이 순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2순위로 상속순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3. 직계비속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자가 상속포기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인 배우자(부 또는 모)가 하게 되는데, 이 때 상속포기행위는 배우자와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미성년자는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취득하여, 포기행위가 미성년자에게 불리하고 배우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임) 법정대리인인 배우자가 하지 못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특별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미성년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인 배우자가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보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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