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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포기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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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7
내용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대금이 납부됐다면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 인정된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대법원 판결]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대금이 납부된 상황이라면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유하던 주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 행위는 변제자대위를 앞 둔 물상보증인에 대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1(주심 오경미 대법관), 2017261882(2022년 12월 29일 선고)

 

 

[판결 결과]

씨가 B,C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근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할 이익 있는 제3자에 대한 담보권 또는 담보물 보존의무 인정여부(불법행위 성립 여부담보권 또는 담보물 보존의무 및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사실관계와 1,2]

씨와 씨는 한 부동산에 대해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그런데 이 부동산에 2010년 11월 경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씨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후 2014년 12월 경 씨의 지분에 대해 임의경매가 진행됐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자 근저당권자인 씨는 2015년 12월 씨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줬다. C 씨는 2015년 12월 말경 씨의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에서 배당신청한 채권액 84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았다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81조에 따라 채권자가 그 채권에 관해 갖고 있던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인 씨의 지분이 경매로 낙찰돼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는 경우, A 씨는 (채권자)가 갖고 있던 씨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씨가 씨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줘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못하게 됐다.

 

이에 씨는 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씨를 상대로 (채무자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임의 말소행위가 물상보증인인 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참고 조항]

민법 제485조 '481조의 규정에 의해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대법원 판단 요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채권자의 자유이고 제3자가 그 담보권에 관해 대위변제할 이익이 있다는 점만으로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할 이익 있는 제3자에 대한 담보물 또는 담보권 보존의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임의 포기하는 행위가 대위변제할 이익 있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때 대위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는 담보권을 임의 포기한 채권자에 대해 민법 제485조에 따라 자신의 책임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다만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도 제3자에 대해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는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 제공 부동산이 매각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해 (물상보증인)는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했고 매각대금의 배당절차만이 남게 됐으며 (채권자)는 1순위 저당권자로서 신고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씨에게 배당이 이뤄지면 민법 제48148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채무자인 씨 지분에 관한 씨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해 씨의 변제자대위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에게 담보권 보존의무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관계자]

"종래 대법원은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지만어떤 경우가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담보권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한 선례는 없었다이 판결은 어떤 경우가 제3자에 대해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고 보존할 채권자의 의무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첫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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