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첨부할 서류
1.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약칭)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법 제30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만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나, 법 시행령이 2019. 1. 29. 폐지
되어 현재 법에 따른 자본 전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등기소에서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을 뿐이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기획재
정부에 문의할 수 있다.
(2021. 1. 28. 사법등기심의관-4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4항, 실효법령 정비를 위한 252개 대통령령 폐지령 제145호,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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