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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첨부할 서류(등기선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90
내용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첨부할 서류

 

 

1. 자산재평가법(이하 이라 약칭)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법 제30조 제34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만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나법 시행령이 2019. 1. 29. 폐지


되어 현재 법에 따른 자본 전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등기소에서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을 뿐이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기획재


정부에 문의할 수 있다.

(2021. 1. 28. 사법등기심의관419 질의회답)

참조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30조 제34, 실효법령 정비를 위한 252개 대통령령 폐지령 제145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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