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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주식배당의 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8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936
내용

주식회사에서 이익 배당 시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고 이때 주식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단서 참조)


이는 주주가 현금으로 배당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상장주식은 주식으로 배당을 받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쉽게 환가하여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는데, 비상장주식은 환가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장회사는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 이상인 한 이익배당 전액을 주식배당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의13 참조)


따라서,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비상장회사도 이익배당 총액을 주식배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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