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6. 5. 13. [등기예규 제1598호, 시행 2016. 6.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로마자 등의 병기"는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이하 "한글 등"이라 한다)로 등기한 후 로마자 등 표기를 괄호 안에 함께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는 한글 등으로 기재한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말한다.
제3조 (상호와 목적,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
①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는 한글 등으로 등기한다. 이 경우, 한글은「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②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는 아라비아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있는 상호의 예시】 주식회사 21세기갑을식품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예시】 주식회사 333777
제4조 (병기할 수 있는 문자 등)
①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에 병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자(「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에 한한다)
2. 로마자(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 52자에 한한다)
3. 아라비아숫자(0, 1, 2, 3, 4, 5, 6, 7, 8, 9)
4. 부호 [「&」{앰퍼스앤드(ampersand)},「’」{아포스트로피(apostrophe)},「,」{콤마(comma)},「-」{하이픈(hyphen)},「.」(온점[period]),「·」(가운뎃점) 등 6개에 한한다]
②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부호를 그 사용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부호의 예시】
에이비씨앤프렌즈 주식회사 (ABC & Friends Co., Ltd.)
주식회사 에이비씨갑을자동차 (ABC-GABEUL Motors Co., Ltd.)
주식회사 에이비씨가구 (A. B. C. Furniture Co., Ltd.)
에이비씨제지 주식회사 (A·B·C Paper Co., Ltd.)
제2장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1절 회사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5조 (로마자 등의 병기 방식)
① 로마자 등의 병기는, 먼저 상호를 한글 등으로 등기(이하 "상호의 등기"라 한다)한 후 한 칸을 띄우고 그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예시】 주식회사 갑을식품 (주식회사 갑을식품)
② 괄호 안의 로마자 등의 병기는 한자 또는 로마자의 각각으로만 할 수 있고(다만, 아라비아숫자는 로마자 또는 한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한자와 로마자를 조합하여 할 수는 없다. 또한, 로마자 등의 병기에는 한글을 사용할 수 없다.
【병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주식회사 ABC 건설)
③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상호 중에 사용할 것이 강제되는 문자에 대하여도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증권 (ABC Securities Co., Ltd.)
【예시】 에이비씨생명보험 주식회사 (ABC Life Insurance Co., Ltd.)
제6조 (띄어쓰기)
①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우고, 나머지 부분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등기한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식품, 갑을식품 주식회사
②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단어, 문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 사이를 한 칸 띄울 수 있고, 한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울 수 있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갑을식품 주식회사 (GABEUL Food Inc.), 갑을식품 유한회사 (갑을식품 유한회사)
③ 제2항의 경우, 띄어쓰기를 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그 띄어쓰기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정관상 기재 방식과 등기)
①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는 원칙적으로 그 정관상 기재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관상 상호에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이외의 문자나 부호가 사용된 경우,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하고 부호는 등기하지 않는다. 다만, 부호 중「&」[앰퍼스앤드(ampersand)]는 "앤드", "엔드", "앤", "엔" 등으로,「.」[온점(period)]은 "닷" 등으로 신청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ABC & 갑을. Com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이비씨앤갑을닷컴 주식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2. 정관상 상호가 한자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하고 신청에 따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갑을의류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갑을의류 주식회사" 또는 "갑을의류 주식회사 (갑을의류 주식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3. 상호는 정관상 띄어쓰기가 되어 있더라도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제외하고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등기한다.
【예시】 정관에「이 회사는 "ABC 갑을 식품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로 등기한다.
4.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병기할 수 없는 문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상호를 등기할 때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다.
5.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병기할 수 없는 부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러한 부호를 제외하고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ABC]~[GABEUL] Food Co., Ltd."라고 표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 (ABC GABEUL Food Co., Ltd.)"로 등기할 수 있다.
② 정관에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도 상호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관에 상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로마자 등으로 번역한 것으로써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다.
【예시】정관에 「이 회사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라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역어인 "ABC GABEUL Food Co., Ltd."를 병기할 수 없다.
제8조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의 동일성)
①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②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국어기본법」제1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어문규범 중 「외래어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의 관계가 어문규범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같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③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발음상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영한 사전의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음상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이 영문 등의 약자로 기재된 경우에 그 약자가 일반적으로 정자로 발음될 수 있으면 정자의 발음으로 기재된 상호와 발음상 동일성이 있다.
【예시】 예를 들어, "Jr.", "Jun." 등은 junior의 약자로서 "주니어"로 발음될 수 있다.
2. 한자는 우리나라에서의 독음으로 등기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러나, 로마자는 영미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도 등기할 수 있다.
【예시】 "주식회사 하나비 (화화)"는 "하나비"와 "화화"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 로제 (Rose)"는 "로제"와 "Rose"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등기할 수 있다.
3.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부호를 제외하고 판단한다. 다만, 부호 중「&」{앰퍼스앤드(ampersand)}은 "앤드", "엔드", "앤", "엔" 등으로,「.」(온점[period])은 "닷" 등으로 발음할 수 있다.
⑤ 상호의 비주요 부분(회사의 종류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 등, 다음부터 같다)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없더라도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단서 부분의 예시】 정관의 기재에 따라 "주식회사 에이비씨 (ABC)"로 등기할 수 있다.
⑥ 상호의 비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 엄격한 사전적 의미에서의 동일성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의미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⑦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 표기 간에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하더라도 발음상 동일성이 없는 경우
【예시】 ‘산과 바다’와 ‘Mountain and Sea’ 간, ‘금성’과 ‘Venus’ 간
2.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상호를 만든 경우
【예시】 "S○○○○○○○ D○○○○○○○○○○ Co., Ltd."와 "주식회사 에스디" 간
3. 상호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 그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로마자 등 표기 부분을 만든 경우
【예시】 "주식회사 한마음"과 "HME Co., Ltd." 간
4. 상호에는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으나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는 없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다만,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포괄 업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 Ltd.)"로는 등기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 에이비씨산업 (ABC Co., Ltd.)"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⑧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등기관은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하지 않고 상호만을 등기한다.
제9조 (상호 등기의 경정과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호경정등기의 방식으로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 예규의 시행 전부터 정관에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
2. 이 예규의 시행 후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회사가 정관에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를 함께 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만의 등기를 신청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가 되지 않은 경우
3. 이 예규의 시행 후에 상호를 변경하면서 그 로마자 등 표기를 정관에 함께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기만을 신청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가 되지 않은 경우
② 이 예규의 시행 후에 정관을 변경하여 로마자 등 표기를 비로소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는 상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로마자 등의 병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 제2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3 제2항, 제5조의5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제1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외국회사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10조 (외국회사의 상호)
① 외국회사의 상호는,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에 한글 등으로 기재한 상호가 없더라도 당해 외국에서의 발음을 한글 등으로 등기한다. 이 경우 상호의 비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는 한글 단어로 등기할 수 있다.
② 외국회사의 상호와 관련하여서도 신청에 따라 제1항의 등기를 한 후 괄호를 사용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어의 간체자 또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한자가 제4조 제1항 제1호의 한자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한자로 병기할 수 있다.
③ 당해 외국에서의 상호가 병기할 수 없는 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글 등으로만 등기하고 로마자 등의 병기는 할 수 없다.
④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제외하고, 법령에서 상호 중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문자를 상호 중에 사용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로마자 등 표기에 위 문자를 뜻하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을 한글로 번역하여 상호를 등기할 수 있다.
【제1문에 관한 예시】 에이비씨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증권 (ABC International Inc.) (영업소)
【제2문에 관한 예시】 에이비씨증권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ABC Securities International Inc.) (영업소)
⑤ 이미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 또는 이 예규 시행 후에 한글 등으로만 상호의 등기를 신청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가 되지 않은 외국회사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9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외국회사의 상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5호와 제8조(제4항 제2호 본문과 제8항은 제외)를 준용한다.
제3절 개인 상인의 상호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11조 (개인 상인의 상호)
① 개인 상인의 상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5조, 제6조, 제8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② 개인 상인은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가 함께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간판의 사진, 광고 전단지 등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소명 자료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 상인의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에는 회사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예를 들어,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Co., Ltd.」, Inc., Company Limited, Incorporated 등)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4절 합자조합·민법법인·특수법인·외국법인 명칭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12조 (합자조합·민법법인·특수법인·외국법인의 명칭)
① 상법상의 합자조합·민법법인·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명칭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조 중 "정관"은 "조합계약"으로 본다.
②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의 명칭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장 회사 등의 목적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13조 (로마자 등의 병기 방식)
① 로마자 등의 병기는, 먼저 목적을 한글 등으로 등기(이하 "목적의 등기"라 한다)한 후 한 칸을 띄우고 그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이 경우 목적의 구체성 판단 여부는 "목적의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
【예시】 농업 (Agriculture), 식료품 제조업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② 괄호 안의 로마자 등의 병기는 한자 또는 로마자의 각각으로만 할 수 있고, 한자와 로마자를 조합하거나 한글을 사용할 수 없다.
【병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식료품 제조업 (Manufacture of 식료(품) Products)
【병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폐수 처리업 (폐수 Treatment Services), 폐수처리업 (폐수 Treatment ervices)
제14조 (띄어쓰기)
① 목적의 등기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② 로마자 등으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단어, 문자 또는 부호 사이를 한 칸 띄워 써야 하고, 한자의 경우에도 의미 전달이 모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어마다 띄워 써야 한다.
【예시】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제15조 (회사 등의 목적의 병기 부분의 동일성)
① 회사 등의 목적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1.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 경우
【예시】 피브이씨 제조업 (PVC Manufacturing), 시멘트 제조업 (Manufacture of Cement)
2. 의미상 동일성이 있는 경우
【예시】 식료품 제조업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폐수 처리업 (Wastewater Treatment Services)
② 등기관은 회사 등의 목적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번역문 등의 별도의 서면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규정)
회사 등의 목적과 로마자 등을 병기할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6조 제3항 및 제7조(제1항 제3호는 제외), 제8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4장 외국인의 성명 및 외국 주소 등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17조 (외국인의 성명의 등기)
① 외국인의 성명은 원지음을 한글 등으로 등기한다.
② 외국인의 성명과 관련하여서도 신청에 따라 제1항의 등기를 한 후 괄호를 사용하여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와 본국에서의 표기를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병기할 수 있다. 다만, 본국에서의 표기에 병기할 수 없는 문자나 부호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로만 병기할 수 있고,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한글 등으로 등기되는 성명은 본국에서의 표기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④ 외국인의 성명을 한글 등으로 등기할 때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⑤ 제6조 제2항, 제3항, 제10조 제5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의 성명의 등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8조 (외국주소의 등기)
① 외국주소(내ㆍ외국민을 불문한다)의 등기는 본국에서의 표기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소기재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어, 문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 사이를 한 칸 띄워 써야 한다.
【예시】 하남성 남양시 팔일로 272호 특강공사 (하남성남양시팔일로272호특강공사)
【예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스힐스 애퀴덕트 애비뉴 9560 (9560 AQUEDUCT AVE NORTH HILLS, CA)
② 괄호안의 로마자 등의 병기는 신청에 따라 제1항의 등기를 한 후 한 칸을 띄우고 괄호를 사용하여 본국에서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서의 표기에 병기할 수 없는 문자나 부호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한글 등으로만 등기하여야 한다.
③ 외국 주소를 병기하기 위해서는 외국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0조 제5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주소의 등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9조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의 등기)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 (상호가등기에의 적용 배제)
이 예규는 상호의 가등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이 예규에 근거하여 경정 또는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 칙(2012.04.24 제1455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제154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 11. 21일에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이 예규에 근거하여 경정 또는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과태료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 칙(2016.05.13 제1598호)
이 예규는 2016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6. 5. 13. [등기예규 제1598호, 시행 2016. 6. 11.]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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