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유상증자절차
1.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소집 통지(보통 1주일 전 소집 통지함, 통지절차 생략에 대한 전원 동의 있으면 생략 가능)
2. 이사회 결의(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발행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배정기준일, 청약기일, 납입기일, 신주인수방법(주주배정, 제3자 배정 중 택일) 등 결의
3-1. 주주 배정일 경우
가. 배정기준일 공고(배정기준일 2주전 공고)
나.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청약기일 2주전 통지, 기존 주주에게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은 경우 실권한다는 내용의 통지)
다. 2차 이사회(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소집 통지(보통 1주일 전 소집 통지함, 통지절차 생략에 대한 전원 동의 있으면 생략 가능)
라. 2차 이사회
-재배정(실권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청약기일, 납입기일 등 결의)
3-2. 제3자 배정일 경우
-배정기준일 정할 필요 없고, 청약기일, 납입기일만 정함.
-신주인수권자(3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청약기일 2주전 통지,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은 경우 실권한다는 내용의 통지)
4. 청약 및 납입
5. 등기(납입일 다음날부터 2주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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