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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상증자 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9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3936
내용

유상증자절차

 

 

1.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소집 통지(보통 1주일 전 소집 통지함, 통지절차 생략에 대한 전원 동의 있으면 생략 가능)

 

2. 이사회 결의(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발행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배정기준일, 청약기일, 납입기일, 신주인수방법(주주배정, 3자 배정 중 택일) 등 결의

 

3-1. 주주 배정일 경우

 

. 배정기준일 공고(배정기준일 2주전 공고)

 

.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청약기일 2주전 통지, 기존 주주에게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은 경우 실권한다는 내용의 통지)

 

. 2차 이사회(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소집 통지(보통 1주일 전 소집 통지함, 통지절차 생략에 대한 전원 동의 있으면 생략 가능)

 

. 2차 이사회

-재배정(실권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청약기일, 납입기일 등 결의)

 

3-2. 3자 배정일 경우

-배정기준일 정할 필요 없고, 청약기일, 납입기일만 정함.

-신주인수권자(3)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청약기일 2주전 통지,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은 경우 실권한다는 내용의 통지)

 

4. 청약 및 납입

 

5. 등기(납입일 다음날부터 2주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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