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유한책임회사 등기시 유의사항
유한책임회사 등기는 합명회사 등기와 유사하나 몇 가지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고방법
합명회사에는 등기 규정이 없으나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규정을 둔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합니다.(물론, 합명회사도 정관에 공고 방법을 둘 수는 있으나 두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는 없음)
2. 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
합명회사는 사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 목적(신용, 노무도 가능),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해야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 동의로 대표사원을 정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사원은 업무집행권이 있음)
이와 달리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 목적(신용, 노무 불가, 재산만 가능), 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하나 등기사항은 아닙니다.(사원이 당연히 업무집행권이 있는 것은 아님)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업무집행자를 정해서 등기하여야하며(업무집행자는 사원 이외에 사원 아닌 자도 가능), 정관 또는 총사원 동의로 대표업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대표업무집행자가 선임되면 등기하여야 합니다.
업무집행자로 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하여야하고, 이를 사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직무수행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등기하여야합니다.
3. 존립기간 및 해산사유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이 정관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아니지만 기재한 경우에는 등기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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