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주식회사가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그 효력발생은 주금을 납입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따라서 등기신청도 납입한 다음 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의 경우는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일은 이와 달리 증자등기를 한 날로부터입니다.(상법 제 592조 참조)
등기신청도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내에 하면 됩니다.(상법 제591조 참조)
등기신청시 원인일자는 등기신청일이며, 등기를 해야 비로서 증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주식회사는 등기를 안해도 증자의 효력이 납입 다음 날 발생하지만, 유한회사는 등기
를 안하면 증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즉, 주식회사의 증자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요건이나 유한회사의 증자등기는 증자의 효력요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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