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여행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기시에는 지장이 없으나 등기 후 행정관청에 등록을 할 경우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시에 이를 먼저 참고하여 나중에 등록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는 여행업 등록 시 기준입니다.
*여행업 등록 시 기준(관광진흥법 제4조 제3항, 동 시행령 제5조 참조)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2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6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여행업의 종류(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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