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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등기신청 시 신청서 제출할 등기소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082
내용

주식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 시 등기신청서 제출 관할 등기소가 2014. 11. 21. 개정상업등기법에 의해 변경되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분할(설립)의 경우 존속회사와 분할설립회사의 본점이 다른 경우 존속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에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였으나, 이제는 분할설립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흡수)분할합병의 경우 존속회사(피분할합병회사)와 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된 사업부분을 흡수하는 회사)의 본점이 다른 경우 존속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에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아래 개정 상업등기법 규정 참조)

 

상업등기법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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