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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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배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그 등기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등기된 지배인에 관하여는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등기의무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법 제40조 참조), 그 등기를 지체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등기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1996. 6. 21. 등기 3402-48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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