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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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설립 후 5년 이상된 법인이 분할을 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통 새로운 회사의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도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지 않고 기본 세율(자본금의 1000분의 4)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참조)
그러나 분할설립과정에서 본 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되지 않고 본 회사의 출자 외에 새로운 출자가 있는 경우(보통 기존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제3자가 현금으로 출자를 함)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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