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의 한 방법으로 주식병합이 있습니다.
주식병합은 보통 몇 주를 합하여 1주로 하는 방식인데,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주식(단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예컨대 5주를 1주로 병합한다고 할 때 6주를 가진 주주는 신주 1주를 받게 되지만 나머지 구주 1주는 단주가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데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그 주주에게 각 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장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법원 경매절차가 복잡하므로 회사 임의로 처분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자본감소를 병합이 아닌 소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 상법 제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