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1. 의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이라 함)은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3. 5. 16. 공포하여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3. 11. 17.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대통령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음)
복수의결권주식제도는 상법 상 기본적으로 주식 1주 당 의결권이 1개인데(상법 제369조 참조), 창업주의 경우 1주에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벤처법 제16조의13 참조)
2. 창업주 해당 여부
창업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벤처법 제16조의11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3. 발행 절차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절차는 벤처법 제16조의11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며, 창업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고,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어야하며,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를 받음에 따라 창업주의 의결권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이 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즉, 투자를 받음에 따라 창업주의 주식 비율이 낮아져 발행주식 총수의 30프로에 못미처 창업주가 회사 경영을 주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복수의결권은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정관에서 정합니다.
4.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정관 규정
이는 벤처법 제16조의 11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데,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와 1주당 의결권의 수, 존속기간 등을 규정해야하고, 정관 변경 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결의합니다.
5.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주주총회 결의의 구체적 내용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한 정관 규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벤처법 제16조의11 제3항과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복수의결권을 받을 자의 성명, 발행할 수량, 1주의 발행가액, 납입에 대한 사항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결의합니다.
6. 주식 발행에 따른 납입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결의에 따라 납입은 일반적인 증자와 같이 현금납입이 원칙이지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41조(자기주식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현물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벤처법 제16조의11 제8항 참조)
7. 보통주식으로의 전환
복수의결권주식은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벤처기업이 상장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됩니다.(벤처법 제16조의12 제1항 참조)
8. 등기와 관련된 문제
복수의결권주식의 등기에 관하여 벤처법에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않아 등기할 수 있는 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벤처기업인 주식회사도 주식회사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종류주식의 일종으로 등기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규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법」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았을 것. 이 경우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호 후단의 투자를 받음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창업주가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제6항에 따른 창업주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을 말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5.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6.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7.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3.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
4.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 및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에게 발행한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 제28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2. 「상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을 제5항에 따른 창업주로 본다.
⑦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⑧ 창업주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및 제42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①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
2.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 상속일이나 양도일
3. 창업주가 제16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5.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통지일
6.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
②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사실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제16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상법」 제400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4. 「상법」 제409조제1항, 제415조 및 제542조의10에 따른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6. 「상법」 제462조제2항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7. 「상법」 제518조에 따른 해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
8.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5. 16.]
제16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16조의15(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및 제5항과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로,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본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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