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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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상 공단과 공사간의 조직변경 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8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공단과 공사간
의 조직변경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80조제5항은 조직변경의 등기기간에 대하여 의회의 의
결을 받은 경우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변경 시 채권자보호
절차는 조직변경에 필요한 실체형성절차임을 고려할 때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한 때로 보
아야 한다.
(2022 6. 29. 사법등기심의관-34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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