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약혼의 해제
Q. A는 중매를 통해 2016. 11. 11. B와 맞선을 본 후 같은 달 21.경 A․B 및 양가 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해 12. 22.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으며, 당시 A는 B에게 반지와 목걸이 세트를 주었다.
A는 맞선 당시 자신이 X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왔음에도 X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서울시 산하 세종문화회관 소속 기능직 8급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반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 세종문화회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된 B는 파혼을 통고하며 약혼해제를 이유로 A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A는 반지와 목걸이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각 청구는 타당한가?
A. 약혼이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의미하며, 이에 비해 사실혼은 이미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다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과 차이가 있다. A와 B는 2016. 11. 21.에 당사자간 향후 혼인을 맺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므로 약혼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성립한 약혼은 민법 제804조의 정해진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제가 가능한데, A처럼 학력과 직장을 속인 경우는 동법 제804조 제1호~제7호의 구체적․개별적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다만 제8호의 포괄적․추상적 사유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판례[각주1]는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종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원고와 피고가 중매를 통하여 불과 10일간의 교제를 거쳐 약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원고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였던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원고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원고와의 사이에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의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 관계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A와 B간의 약혼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약혼이 해제되면 약혼은 없었던 것으로 되고 혼인의 이행의무는 소멸한다. 또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손해배상은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민법 제806조).
따라서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산상 손해로는 약혼식 소요비용, 혼인준비비용, 혼인을 위하여 사직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일실이익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약혼관계가 해소됨으로 인하여 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정신상 손해배상(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다.
약혼식 날에 A가 B에게 준 반지와 목걸이는 약혼예물에 해당한다. 판례[각주2]에 따르면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A와 B간에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기에 약혼예물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각주3]는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였고, 이에 따르면 결국 약혼해제의 원인을 제공하여 과실 있는 A는 약혼예물인 반지와 목걸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각주]
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2) 대법원 1976. 12. 28. 76므41, 42
3) 대법원 1976. 12. 28. 76므41, 42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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