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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등기 떼면 소유자 체납정보 등 8가지 정보 한눈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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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20
내용

내년부터 부동산 등기 떼면 소유자 체납정보 등 8가지 정보 한눈에

 


대법원,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개발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면 거래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체납 정보와 임대차계약의 공식 체결 일자(확정일자) 등 8가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을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기존 등기부 기재 사항외에도 토지·건축물 대장 정보와 확정일자, 체납 정보 등 권리종합정보가 표시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동산 거래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알아보려면 모두 개별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등기 전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2018년부터는 부동산 거래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시하는 '등기 전 안전거래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시스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마치기까지 통상 2개월이 소요돼 이중매매나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등기 제도도 있지만 비용과 편의성 문제로 활용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등기부 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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