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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절차와 다른 절차의 비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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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04
내용

개인회생절차와 다른 절차의 비교

 


Q. 매매가 5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월평균 3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던 중학교 교사 A는 갑자기 암선고를 받은 어머니의 치료비 때문에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액은 보증금 담보 대출 1억원(질권 설정되었으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도 함), 카드채무 5,000만원, 일반신용대출 5억원(제1금융권 1억원, 제2금융권 이하 4억원)으로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다.

 

더구나 매월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이 300만원을 넘어가기 시작하자 어머니의 치료비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활도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A가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절차로는 무엇이 있는가?

 

 

A.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특정 채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전반을 의미), 계속적(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채무변제능력이 회복불가능한 경우를 의미)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된 객관적 상태, 즉 채무자의 결정적인 재정적 파탄상태를 파산 또는 도산이라고 부르며, 위와 같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와 그 채권자 사이에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꾀하는 절차를 도산절차라고 부른다.

 

합계 5억원이 넘는 채무액을 지고 있고 현재 자신의 급여로는 매월 이자조차 갚기 힘들어진 A는 파산의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도산절차에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그리고 개인회생절차가 있으므로 각각의 신청요건과 장단점을 살펴 해당 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도산절차의 비교를 통해 어느 절차가 채무자 A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이며, 대상은 개인이나 기업(법인) 모두에 해당한다.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

 

따라서 법은 회생절차를 파산절차보다 우선하는 절차로 하고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8조. 이하 법명 생략).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소극재산의 처리)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적극재산의 처리)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다. 회생절차가 재건형 절차임에 대하여 파산절차는 청산형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최대 5년),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총채무액 중 변제되지 아니한 잔액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하고, 무담보채무인 경우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인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만이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채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개인회생절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정기적인 소득을 통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인정되어야 함).

 

또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파산선고에 따르는 법적 불이익과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고(공무원과 교직원의 경우 신분상 불이익 때문에 파산절차를 이용하기 어렵다), 파산절차와 달리 과다한 낭비․도박이 비면책사유로 되어 있지 않는 등 면책요건상 더 유리한 점도 있다.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를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액의 한도제한이 있으나(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 회생절차는 채무액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이러한 차이점을 반영하여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의 결의절차가 생략된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중학교 교사인 A는 반복적, 계속적인 소득이 있고,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편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다만 A의 경우 무담보채무가 5억원을 초과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고, 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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