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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대항력(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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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71
내용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했다면

경매 후 매수인에 유치권 행사 가능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 절차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같이 볼 수는 없어

대법원, 유치권부존재 확인訴 원고승소 원심 파기

 

체납을 이유로 압류돼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부동산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돼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압류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체납처분압류가 있은 후 경매절차가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유치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경매절차개시 후 취득한 유치권은 유치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가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경매절차 매각으로 인한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0일 ㈜흥국생명보험이 S보안시스템 등 충주 S호텔 공사대금 채권자 11명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03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절차에는 경매절차와 달리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가 돼 있다고 해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신영철·민일영·박보영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기 때문"이라며 "체납처분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은 체납처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S보안시스템은 노모씨로부터 S호텔 공사를 의뢰받아 호텔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 11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2006년 11월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S보안시스템 등이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노씨의 체납을 이유로 충주시가 호텔에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다. 흥국생명은 노씨에게 19억원을 빌려주면서 S호텔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지만 갚지 않자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S보안시스템 등은 유치권을 주장했고, 흥국생명은 2008년 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미 압류등기가 효력이 발생한 후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돼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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