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법정상속지분 변천사
1. 구 민법하의 상속(1960. 1. 1. 이전)
호주상속인이 상속 재산 전부를 상속함.
2. 1960. 1. 1.-1978. 12. 31.간에 개시된 상속
원칙-공동상속분은 균등
예외-여자는 남자의 1/2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예; 결혼한 여자)는 남자의 1/4
호주상속인은 고유분에 5할(50%) 가산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남자의 1/2, 직계 존속과 공동상속 시 남자와 동일
3. 1979. 1. 1.-1990. 12. 31.간에 개시된 상속
원칙-공동상속분은 균등
예외-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예; 결혼한 여자)는 남자의 1/4
호주상속인은 고유분에 5할(50%) 가산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 동일가적 내 직계비속의 5할(50%),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50%) 가산
4. 1991. 1. 1. 이후 개시된 상속
원칙-남녀 상속비율의 균등
예외-배우자의 상속분은 남녀 구별 없이 다른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5할(50%) 가산
용어설명
직계비속: 할아버지, 아버지, 자, 손자 등 위 아래로 직접 연결된 가계에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아래에 있는 사람
직계존속: 할아버지, 아버지, 자, 손자 등 위 아래로 직접 연결된 가계에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위에 있는 사람
동일 가적: 동일한 호주를 둔 호적
1. 구 민법하의 상속(1960. 1. 1. 이전)
호주상속인이 상속 재산 전부를 상속함.
2. 1960. 1. 1.-1978. 12. 31.간에 개시된 상속
원칙-공동상속분은 균등
예외-여자는 남자의 1/2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예; 결혼한 여자)는 남자의 1/4
호주상속인은 고유분에 5할(50%) 가산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남자의 1/2, 직계 존속과 공동상속 시 남자와 동일
3. 1979. 1. 1.-1990. 12. 31.간에 개시된 상속
원칙-공동상속분은 균등
예외-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예; 결혼한 여자)는 남자의 1/4
호주상속인은 고유분에 5할(50%) 가산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 동일가적 내 직계비속의 5할(50%),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50%) 가산
4. 1991. 1. 1. 이후 개시된 상속
원칙-남녀 상속비율의 균등
예외-배우자의 상속분은 남녀 구별 없이 다른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5할(50%) 가산
용어설명
직계비속: 할아버지, 아버지, 자, 손자 등 위 아래로 직접 연결된 가계에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아래에 있는 사람
직계존속: 할아버지, 아버지, 자, 손자 등 위 아래로 직접 연결된 가계에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위에 있는 사람
동일 가적: 동일한 호주를 둔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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볻뎅이할아버지
법정상속지분의변천사
4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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