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건물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존속기간 변경과 더불어 전세권이전등기가 가능하나(등기선례 5-415호), 임차권의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등기예규 제1382호)
판례 상 임차권의 경우에도 법정갱신이 인정되므로 전세권의 경우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나 예규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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