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가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검인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그 중 1개의 시군구에서 검인을 받으면 됩니다.(대신 등기신청서는 각각의 관할 등기소에 접수해야 함)
아래는 근거규정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 (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검인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⑤2개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시장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