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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계약서 검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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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934
내용

가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검인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그 중 1개의 시군구에서 검인을 받으면 됩니다.(대신 등기신청서는 각각의 관할 등기소에 접수해야 함)

 

아래는 근거규정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시행 1998. 6. 20.] [대법원규칙 제1556호, 1998. 6. 2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 (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검인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2개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시장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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