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각자 제출한 비용계산서에 기하여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확정합니다.(대법원 2015. 2. 13. 자 2014마2193 결정 참조)
예컨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된 경우, 원고의 비용상환청구액의 산출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신청인(원고)의 상환청구액=(신청인의 지출비용액* 상대방 부담비율 2/3)-(상대방 지출비용액*신청인 부담비율 1/3)
-법원실무제요 2017년 판 민사소송1 520면, 5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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