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참조)
예전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되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기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만 미리 납부하면 등기는 늦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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