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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면? (소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36
내용

불법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면?

 

 

2018.04.12

 

약식절차는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서면심리만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과료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로서, 소송경제상으로 유익하고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판정의 출석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우려로 인해 위축된 나머지 정식재판청구를 기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의 초래를 방지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된 경우와 같이 공판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또는 벌금 집행의 지연이나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남용하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죄질이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아니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사법역량이 오히려 경미한 사건에 집중되어, 경미한 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려는 약식명령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017. 12. 19.부터 시행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불이익변경의 금지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선고할 수는 없지만, 공판결과에 따라 약식명령에서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충실한 재판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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