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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자기 거래) 제한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5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221
내용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나 주요 주주, 특수관계인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398조 참조)



여기서 거래라 함은 모든 재산상의 행위를 뜻하는데, 다만 회사와 이사 등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없는 거래, 예컨대 회사에 대한 부담없는 증여, 상계, 채무의 이행, 약관에 의해 정형적으로 체결되는 거래 등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 규정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회사에 손해가 될 가능성이 없으면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 즉,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참조)



만약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를 한 경우(승인은 사전승인을 의미하며 사후승인은 인정 안됨) 그 효력에 관하여 지배적인 학설과 판례는 당사자인 이사 등과 회사 간에는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와의 사이에서는 유효라고 합니다.(상대적 무효설)



다만, 승인이 있었어도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결의가 무효라고 합니다.(상법 제398조  참조, 이철송 교수 견해)  



상장회사의 경우는 특례 규정이 있어 소정의 대주주, 감사, 업무집행관여자와 회사와의 거래도 제한되며 신용공여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상법 제542조의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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