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압류선착주의란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 국세나 지방세 채권을 가지고 부동산에 압류한 경우, 국세나 지방세 상호 간에 먼저 압류한 조세가 나중에 압류(‘참가압류’라고 함)하거나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36조, 지방세 기본법 제73조 참조)
여기서 교부청구란 조세채권자가 압류해서 등기부에 등기된 것은 아니고 경매법원에 조세채권을 배당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배당요구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가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는 압류가 먼저 된 대로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라 압류와 참가압류, 교부청구 사이에서는 최초의 압류가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즉, 여럿의 압류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 최조의 압류만이 우선하고 나머지는 순위가 동일합니다.
여기서 압류선착주의로 우선권이 있는 압류채권액은 압류의 원인이 되는 조세뿐만 아니라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을 포함하며 그 후의 채권액에 대해서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참조)
그러나, 압류선착주의는 조세 상호 간에만 적용되며 공과금(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상호 간과 조세와 공과금 상호 간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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