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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경농민, 농업인 개념의 구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49
내용

자경농민, 농업인 개념의 구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50% 감면 받습니다.

 

이 때 자경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말하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6.] [대통령령 제26862, 2016.1.6., 일부개정]

6(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 제2항 참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3(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5.12.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삭제 <2015.12.22>

 

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인 확인서를 말함.

 

 

이처럼 자경농민과 농업인의 개념은 일치하지 않고, 자경농민의 개념 폭이 농업인보다 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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