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무자료실

제목

부동산 경매 시 '제시외 건물'이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26
내용

부동산 경매 공고를 보면 '제시 외 건물'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제시 외 건물'이란 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외의 건물을 말하는데, 보통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기록이 있고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만 경매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등기부에 기재되지는 않았어도 채무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즉,미등기 부동산)에는 경매신청채권자가 대위로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등기된 부동산과 함께 일괄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종물이나 부합물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경매부동산과 함께 경매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시외건물은 경매대상이 아니며 경매로 인해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시외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토리를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제시외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
1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