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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토지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3
내용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거래신고와 더불어 자금조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토지는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그 외 지역은 6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단,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등은 가격 제한이 없어 무조건 해야 하고, 수도권 등 외에는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여기서, "수도권등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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