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선례변경)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7-197)는 그 내용이 변경됨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9-229)는 그 내용이 변경됨
(2023. 05. 10. 부동산등기과-1402 직권선례)
참조조문 : 민법 제104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선례 : 등기선례 7-197, 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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