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특정일자”가 아닌 “기간(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어떠한 일자로 특정하여도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한다면, 등기관은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당해 상속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022. 07. 07. 부동산등기과-1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31948 판결, 대법원 1998. 2. 7.자 96마623 결정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9호
참조선례 : 호적선례 3-356, 등기선례 4-265, 7-80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