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나 채권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군부대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때 제3채무자를 국가로 하고 소관청을 국국재정관리단으로 하는데, 최근 국군재정관리단은 시간 지체, 행정 소요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채무자 표시에 채무자가 공사를 한 부대명과 공사의 계약명을 추가하도록 법무사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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