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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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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9
내용

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수증자가 여럿인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 중 일부는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52조 제7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43597 판결, 대법원 2003. 5. 27.선고 20007344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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