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 제목
-
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22.07.29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260
내용
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수증자가 여럿인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 중 일부는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대법원 2003. 5. 27.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5호, 제1512호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