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1.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가설)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하여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등기선례 9-6), “내구성 10년 이상”의 기준은 예시적인 것이므로, 비록 “내구성 10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담당 등기관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에 기재된 존치기간, 구조, 용도 및 존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법령(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당해 건축물이 등기능력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021. 11. 23. 부동산등기과-30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6-4, 9-6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