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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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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1
조회수
901
내용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1.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용도성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가설)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하여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등기선례 9-6), “내구성 10년 이상의 기준은 예시적인 것이므로비록 내구성 10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담당 등기관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에 기재된 존치기간구조용도 및 존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법령(건축법 시행령 제1515조의2, 15조의등 참조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당해 건축물이 등기능력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021. 11. 23. 부동산등기과-3048 질의회답)

 

참조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1515조의2, 15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 제13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

참조선례 등기선례 6-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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