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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증의 종류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07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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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67
내용
공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일반인이 말하는 공증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공증'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사서증서 인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에 작성한 문서에 공증인이 공적으로 그런 서류가 공적으로 존재한다는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또는 계약서 등 서면에 공증을 해주는데 이는 나중에 혹시 법적 분쟁(소송 등)이 발생할 시 강한 증명력을 발휘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이를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서증서 인증의 공증서면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률적으로 '공정증서 작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보통 약속어음 공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토대로 공증인이 공정증서라는 서면을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보통 '후에 채무자가 의무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다'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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