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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전자등록된 주식(전자증권)의 병합에 관한 특별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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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957
내용

전자등록된 주식(전자증권)을 병합하는 경우 상법 규정과 달리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상법은 1개월 이상의 공고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증권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짧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관련 법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약칭전자증권법 )


[시행 2019. 9. 16.] [법률 제14827, 2017. 4. 18., 타법개정]

 


65(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① 회사는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합기준일이라 한다)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상법」 44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다만상법」 232조의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③ 1항과 제2항은 상법」 329조제5329조의23343조제2530조제3항 및 제530조의11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자


등록된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1. 회사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주식의 분할

3. 주식의 소각

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전환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


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


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 4. 10., 1998. 12. 


28.>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 4. 10.>


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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