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사원총회일의 1주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이메일)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2주 전에 발송.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10일전에 발송할 수 있음)
물론 전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573조 참조)-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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