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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9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406
내용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397조 제1항 참조)

 

금지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참조)

 

또한 이사 해임사유가 됩니다.(해임되기 전까지 겸직은 유효함)

 

경업금지에 위반한 거래도 그 자체는 유효합니다다만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흔히 개입권이라고 하는데 거래 후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상법 제397조 제2항 참조)

 

경업금지의무위반은 경우에 따라서 상법 상의 특별배임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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