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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등기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4
첨부파일0
추천수
23
조회수
12990
내용

1. 관련 규정



상법 제341조에 의해 주식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주주총회 결의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고 또한 이를 소각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3조 제1항 참조)

 


다만,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여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 결정으로 합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참조)


 


2. 자기주식 소각의 구체적인 절차



이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나 이는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나 주권제출공고가 필요없습니다.

 

이 규정은 과거 상법에 규정된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규정'과 유사합니다.

 

어쨋든,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감소가 아니므로 등기기록 상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고 다만, 발행주식 총수만 감소하게 되어 일반적인 공식인 '자본금=발행주식총수*액면가'와는 


다르게 됩니다.

 




3.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소각한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2항 참조)과 소각을 결정한 이사회의사록이 첨부되야 하고, 소각 결정 이사회에서는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소각 효력발생일을 정하여야합니다.

 


여기서 소각한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함은 소각 시점에서 자기주식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예컨대 대표자가 작성한 주주명부 등을 말합


니다.(2017. 4. 25. 시행 법원행정처 질의회신 사법등기심의관 -1377 참조)



* 법원행정처 질의회신에 따라 예전 글을 다소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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