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영리 비영리 불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 참조)
그리고 면제된 등록면허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20%)도 함께 면제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12 호 및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 참조)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