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회의 목적 사항 기재와 관련하여 보통은 무엇을 결의하는 지 주주가 알 수 있을 정도를 기재하면 족합니다.
예컨대, 이사 선임의 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입니다.(다만, 임원 선임의 건은 상장회사의 경우 선임될 임원 후보자의 성명과 약력, 추천인 그 밖에 후보자와 최대주주의 관계 등, 사외이사의 경우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함)
그러나 정관변경이나 자본금 감소, 회사합병 등 특별결의사항인 경우에는 의안의 요령도 기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3조 제2항, 제438조 제3항, 제522조 제2항 참조)
즉,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규정 및 내용, 회사합병이면 합병 조건 등 합병계약의 주요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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