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 보통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의사록을 공증한 다음에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 3) 이 개정되어 이런 경우에는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2018년 6월 20일 시행)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공증을 해야 합니다. | |||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